"저 진짜 억울한데, 상대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저 이대로 잡혀가나요?"
"저 진짜 억울한데, 상대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저 이대로 잡혀가나요?"
최근 분위기는 '진술 일관성' 많이 인정하는 편이지만⋯
변호사 "일관성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된 A씨. 그를 고소한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정연한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은 중고거래를 위한 만남에서 일어났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한 여성을 만났던 A씨. 두 사람은 돈과 물품을 주고받고 헤어졌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이 여성이 'A씨가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다는 것이다. A씨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여성의 사건 진술이 일관되고, 누가 듣기에도 논리정연하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이 만난 곳 주변에 CCTV가 없었고 증인도 없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A씨. 자칫 성추행범 누명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한 A씨.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제 꼼짝없이 성추행범이 될 수밖에 없나요?"
변호사들은 A씨가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성범죄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면서, CCTV 녹화물 같은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면, 피의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와 김장천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A씨가 이를 피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현재의 A씨 입장으로는 변호사 도움 아래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현성의 안성준 변호사는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이라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한다"면서도 "그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관성뿐만 아니라, 구체성, 당시의 정황적 요소, 상황, 평소 품행 등 모든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장과도 비교해보는데,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큰 틀에서는 일치된 진술이 가능해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도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도 끝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취지다.
A씨가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안성준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혐의선상에 오른 피의자가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백 입증에 대한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안 변호사는 "혐의 여부를 탐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에,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누명을 쓴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거나, 법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A씨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유죄 선고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