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아기에 '약물 50배' 투약…사망하자 기록부터 지운 간호사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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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아기에 '약물 50배' 투약…사망하자 기록부터 지운 간호사들 구속

2022. 10. 26 09:5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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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식 흡입 대신 정맥주사로 약물 과다 투약…이틀 만에 사망

상부 보고 미루고, 약물 처방 내역 등 기록 삭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구속

코로나19 치료 중 과다 약물 투약 사고를 일으켜 생후 12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아기가 숨지자, 처방 기록 등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12개월 된 A양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 소속 수간호사와 간호사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상부에 의료 사고 보고 미루고, 기록 삭제

A양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뒤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담당의는 A양에게 에피네프린 약물 5㎎을 희석해 연무식 흡입기(네뷸라이저)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간호사 B씨는 정맥주사로 약물을 투약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적정량은 0.1㎎. 무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주사로 투약한 것이었다.


A양은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투약 이튿날인 지난 3월 12일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심장 근육의 염증)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약 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상부에 3일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간호사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린 A양의 어머니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간호사 C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약물 처방 내역과 처치 등 의료 기록을 수차례 삭제했다.


지난 4월 제주대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약물 투약 실수'를 인정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의사 처방엔 문제가 없었지만 간호사가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은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제268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법률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타인을 방치해 숨지게 했을 경우, 유기치사죄(제275조 제1항)가 적용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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