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입금 안 하면 죽인다' 흉기 협박 50대 구속 '최대 7년 징역' 직면
'돈 입금 안 하면 죽인다' 흉기 협박 50대 구속 '최대 7년 징역' 직면
법원 명령 조롱한 스토킹 재범자
'잠정조치 위반+특수협박' 상상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예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재차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강화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규정하는 가중 처벌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잠정조치 위반 후 퇴근길 급습,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전 연인인 B씨의 퇴근 시간을 노려 범행했다.
A씨는 B씨의 차량 뒷좌석에 몰래 올라탄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사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법원 명령 짓밟은 스토킹 재범, '상상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통신금지)를 명령받은 상태였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법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특수협박죄: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A씨의 행위는 잠정조치 불이행과 동시에 새로운 스토킹범죄, 그리고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죄라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 법조계는 이 중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가장 중한 특수협박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 재범 가중처벌: A씨가 이미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높아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법원은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그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씨, 형사·민사적 보호 조치 다양화
피해자 B씨는 A씨의 구속 수사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구제와 보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형사상 보호 강화: B씨는 검사를 통해 법원에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근거하여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강화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와 제17조의4 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 B씨는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조항을 포함시켜 접근 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형사상의 잠정조치와는 별개의 민사 절차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재범 스토킹이자 흉기 협박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 등 단호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