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내 시골 땅에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문제없을까요?
친척이 내 시골 땅에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문제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씨는 시골 고향에 200평정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직장생활에서 은퇴하면 고향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사놓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 그 땅에 친척 B씨가 나무를 100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놀리고 있는 친척 땅이라 생각하고 심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니 A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적반하장 격입니다. B씨는 “비어 있는 땅이고,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친척들에게 사과즙이나 과실을 제공하기 위해 취미로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노발대발합니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이 영 찜찜합니다. 나중에 땅의 소유권에 분쟁이 생기거나, 재산상의 불이익 되는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하면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휘의 최아란 변호사는 “남의 땅에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 정당화하는 근거) 없이 나무를 심을 경우, 땅주인은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민법 제256조)”고 답변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땅위에 허락도 없이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속하지만, 만약 허락을 받고 심은 경우엔 그 소유권이 심은 사람에게 있으므로 땅주인이 수확한 과일을 따먹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금의 상태로 20년이 지나면 나무를 심은 B씨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B씨가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심었다’는 점에 대해 미리 확인서 등을 받아두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다만 식재된 것이 수목이 아니라 농산물일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니, 이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