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있으니 합법?"... 일본 야동 올렸다가 '전과자' 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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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있으니 합법?"... 일본 야동 올렸다가 '전과자' 된 결정적 이유

2025. 11. 21 16: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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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합법 영상물의 국내 처벌 실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본 여행을 가면 편의점 가판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성인용 비디오(AV).


일본 현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이 영상물들은 중요 부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는 "일본에서 합법이고 모자이크까지 되어 있으니 한국에서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져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위험천만한 오해다.


일본에서의 합법 여부나 모자이크 유무만을 믿고 영상을 유포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번호를 들어 이들을 처벌하고 있을까.


"등급 분류 받았으니 문제없다?"... 법원의 '반전' 판결

성인영화 판권을 소유한 회사 대표 A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자신이 보유한 일본 성인영화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VOD(주문형 비디오) 관에 올렸다.


A씨는 당당했다. 해당 영상들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DVD나 비디오용으로 '18세 관람가' 등급 분류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심의를 통과한 영상이고, 성기 노출도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으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디오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때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즉,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에서의 기준과 인터넷상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전?"... 꼼수 부리다 '철퇴'

많은 이들이 '모자이크'를 법적 면죄부로 여긴다.


하지만 법원은 모자이크가 있더라도 영상의 '맥락'과 '연출'을 뜯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 1. 24. 선고 2021노1246 판결)은 일본 성인 비디오 유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성기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여성의 성적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부각하거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경우 음란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단순히 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이 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모자이크는 더 큰 화를 부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 1. 16. 선고 2018고단7037 판결)은 일명 '투명 모자이크' 처리에 대해 "성기의 형태나 음모 등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사실상 성기가 노출된 영상과 다름없다"며 음란물로 규정했다.


일본의 '합법'이 한국에선 '불법'이 되는 법리

핵심은 '문화적 기준'과 '속지주의'다. 대법원(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은 음란성을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일본 법률이 허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상 이것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이라도, 그 내용이 한국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면 국내법상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로 처벌받는다.


단순 공유도 '1년 이하 징역'...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결국 "남들도 다 올리는데", "일본에선 합법인데"라는 항변은 한국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는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외 사이트나 우회 접속을 통해 접한 영상을 무심코 국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가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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