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도 잠자리 거부하면 폭행" 억지 성관계로 유산시킨 남편, 법의 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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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도 잠자리 거부하면 폭행" 억지 성관계로 유산시킨 남편, 법의 심판은?

2025. 10. 10 19: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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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명백한 이혼 사유, 폭행·유산 입증이 관건"

"형사고소 병행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편의 행위에 대해 법조계가 명쾌한 해법을 내놨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규칙을 내세우며 아내를 옥죄었다.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진 아내가 고개를 저을 때마다 돌아온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다.


아내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으로 심할 땐 멍이 든 적도 있다"고 당시의 고통을 토로했다.


폭력이 두려워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던 아내는 결국 아이를 잃는 참담한 고통을 겪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정신적 상처에 무너진 아내는 마침내 '이혼'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생각했지만,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두려워 발을 떼지 못했다.


"이혼 사유 명백"…법, 폭력 남편 어떻게 심판하나

법률 전문가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입을 모았다. 남편의 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구체적으로 아내를 때리고 발로 찬 행위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임신한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유산까지 이르게 한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혼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탄 낸 핵심 책임으로 인정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아내는 이혼 소송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폭행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폭언 녹음, 유산 관련 의료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다.


'이혼 꼬리표' 걱정? 주민등록등본엔 남지 않아

아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혼 기록'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혼 후 세대를 분리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전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과거 이혼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법원 제출용 등 상세 증명서에만 혼인과 이혼 이력이 모두 남는다.


"안전과 승소를 위해, 이혼과 형사고소를 함께"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이혼 소송을 넘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라고 강력히 조언한다. 남편의 폭행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관계 강요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가해자인 남편으로부터 아내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과 소송 결과 모두를 잡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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