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편의점 턴 '현대판 장발장'…법원도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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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에 편의점 턴 '현대판 장발장'…법원도 봐줬다

2025. 07. 10 11: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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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처

"징역형으로 배고픔 덜려 한 딱한 사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차라리 징역을 살면 배고픔은 면할 수 있겠지." 이 절박하고도 잘못된 생각으로 편의점을 턴 남성에게 법원이 선처의 손길을 내밀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안현정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10월 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두 달 일했던 편의점, 열쇠 반납 않고 범행에 이용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두 달가량 일했던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퇴사하며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열쇠를 이용해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2023년 5월 22일 새벽 1시 57분, A씨는 가지고 있던 열쇠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명백한 범죄였다.


재판부가 '선처'한 이유

법은 A씨의 죄에 대해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양형기준 역시 침입절도를 엄하게 다뤄 최소 징역 4개월 이상을 권고한다. 하지만 안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의 딱한 사정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징역형을 복역하면 배고픔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교도소행을 택했다는 A씨의 절박함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A씨가 범행 후 피해 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45만 원을 법원에 맡긴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317 판결문 (2024. 10.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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