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욕하는 당신, 그러다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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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욕하는 당신, 그러다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2021. 08. 21 10: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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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창문 내리고 욕한 운전자⋯주변 운전자들 지켜보고 블랙박스에도 찍혔다면?

목격자 서너 명뿐인데도 모욕죄 물을 수 있을까?⋯변호사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도로에서 붙은 시비. 상대방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A씨에게 거친 욕설을 쏟아부었다. 봉변을 당한 A씨는 이 운전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목격자라곤 몇몇 운전자뿐이라 걱정이 든다. 이런 경우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걸까?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야 XX,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한 운전자. 그는 쉬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 급기야는 신호에 걸리자마자 A씨 가까이로 차량을 대고는, 창문을 내리고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다. 주변 차 운전자들까지 창문을 내리고 상황을 지켜볼 지경이었다. A씨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대낮에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한 A씨.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해보면, 서너 명의 운전자들이 A씨가 욕먹는 장면을 지켜보는 게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A씨는 분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문제의 운전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피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목격자라곤 도로에서 스치듯 지나간 운전자들뿐이라서다.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창문 내리고 지켜본 운전자 서너 명뿐인데"⋯그 정도만 있어도 모욕죄 인정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구성 요건도 모두 충족했고 A씨의 피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과 ② 특정성 그리고 ③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운전자는 A씨를 지목해서(② 특정성) 거친 욕설(③ 경멸적 표현)을 내뱉은 상황이다. 이제 모욕죄 성립까지 남은 과제는 공연성(①)을 충족하는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다른 차 안에 있던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A씨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A씨는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서 모욕을 당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주변에 차창을 내리고 지켜보던 운전자들까지 확인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공연성 성립에 필요한 '불특정 다수'란 반드시 많은 수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A씨와 관련이 없는 불특정 인물이 두 세 명이라도 있었다면 충분하다"고 짚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욕설 장면과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차 안에 있으니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며 '착각'하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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