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해 있는 차량 사이드미러 부딪힌 뒤 미조치…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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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차량 사이드미러 부딪힌 뒤 미조치…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

2023. 08. 24 12: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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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물피도주 처벌’

실무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많아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정차해 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치고 지나갔다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 사실이라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셔터스톡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며칠 전 A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이다.


사고 경위는 A씨의 차량이 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가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돼 있었다.


A씨는 당시에 다른 차량과 부딪힌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아마 부딪힌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로부터 들어 본다.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

변호사들은 A씨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차량과 부딪혔고,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무겁게 형사 처벌받는 게 아니라, ‘물피도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정차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가 가벼웠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도 “A씨의 차량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는 “정차된 차량에 대한 대물뺑소니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경미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실무적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어떻게 구별될까?


변호사들은 차대 차 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물피도주’라고 설명했다.


물피도주 관련 처벌은 무보험이나 무면허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이어서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는 차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달아나는 뺑소니와는 구별된다. 뺑소니는 일반적인 물피도주와 달리 사고를 내면서 인명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도주 치상’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뺑소니 사고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의 ‘도주 치사 죄’를 적용한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뺑소니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본다.


<뺑소니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1. 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했을 때,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벼렸을 때,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 주고 갔을 때,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을 때


2.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3.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4.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시켰을 때


5.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을 때


6. 피해 차량에 중상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차에 탑승한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고 갔을 때


7.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낸 사고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갔을 때


8.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갔을 때


9.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여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가버렸을 때


10.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가 일어났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한 후에 갔을 때


11.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갔을 때 등이다.


​<뺑소니 기준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때


2. 도주한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는 때


3.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때


4. 구호조치는 하지 못했으나 연락처를 주었거나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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