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인데 중학생 때 호기심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아청물’ 내려받아…“처벌이 두려워요”
고2인데 중학생 때 호기심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아청물’ 내려받아…“처벌이 두려워요”
아청물로 인한 구글 계정 사용 정지에 대한 경찰 수사 활발…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안심 못 해
부모님과 상의해 소년범 전문변호사 선임하고, 자수하는 게 좋아

아청물 소지로 구글 드라이브 계정 사용이 정지된 고등학생 A군. 형사 처벌이 두려운 그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셔터스톡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이 중학교 저학년 시절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약칭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로 내려받았다.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호기심에서 한 일이었다.
그런 A군이 최근 또 일을 저질렀다.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로 서로 몸을 보여주는 것을 녹화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했다가, ‘아청물’로 계정 사용 정지를 받은 것.
A군은 지금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군이 여자친구 동영상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청물’을 소지한 것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당사자 쌍방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양측의 동의하에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두 같은 미성년자이고 상호 동의하였는데 어느 한쪽만 처벌할 수도 없거니와, 두 사람 모두 처벌하는 것은 더욱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아청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근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넣어두었다가 사건화가 된 사례가 여럿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최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의 경우 계정 정지 이후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구글 측의 아청물 정지로 인한 사건은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현재 구글 계정 사용이 정지되었다면, 1년 이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군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년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수할 것을 권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자수하면 많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사안이 매우 중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단순 아청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이 섞여 있다면 초범이더라도 이미 A군이 만 17세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해 최대한의 자수경감을 받아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보호사건 내에서도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소년사건은 사건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더 중요한데, 사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며 “A군은 부모님과 논의 후 소년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자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