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4명 사상자 낸 3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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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4명 사상자 낸 30대에 '사형' 구형

2022. 04. 27 10:4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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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40대 부부 사망, 60대 부모 중상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이들의 부모를 다치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집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별안간 흉기를 휘두르면서다. 이 범행으로 40대 부부가 숨졌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들에겐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순간 일가족을 해친 이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결국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6일, 해당 사건 1심 결심공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여기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2명 이상 살해하면 최소 징역 20년⋯단,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검찰은 "피고인(A씨)은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고 망설임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A씨와 피해자들이 위아래층 주민으로 약 9년간 같은 건물에 거주했다"며 "장기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범행 직후 A씨가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달 17일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이미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이란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2명 이상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제5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23년, 무기징역 이상이다. 참작할 만한 감경 요소가 있어도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최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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