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죽일래" "감금당했어" 1년간 5만8천회 거짓 신고,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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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일래" "감금당했어" 1년간 5만8천회 거짓 신고, 50대 남성 구속

2025. 09. 23 14: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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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 5만8천회

경찰 51회 출동

시민 안전 위협에 사법기관 '단호한 일침'

거짓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50대 남성 / 연합뉴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 긴박한 목소리로 112에 거짓 신고를 5만8천 번 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의 반복된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횟수만 51회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1년간 거짓 신고를 일삼아온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나흘 만에 1,882회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그를 상대로 형사 처벌은 물론, 낭비된 공권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복된 거짓 신고, 단순 장난 아닌 '위계'로 공무집행 방해

거짓 신고는 단지 가벼운 경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계'란 타인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A씨의 경우처럼 허위 신고로 경찰이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출동하게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또한 허위 신고의 위계성을 명확히 인정한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인해 출동해야 할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면, 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특히, A씨처럼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아온 경우, 단순 과태료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위 신고는 곧 '돈' 민사 소송으로 비용까지 배상해야

경찰은 허위 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허위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출동 경찰관의 인건비, 차량 유류비는 물론, 거짓 신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다른 긴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


엄중한 법의 심판, 실형 선고와 치료 명령 병과까지

상습적 허위 신고자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단순히 벌금형이나 구류에 그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와 같이 5만8천회가 넘는 대규모 허위 신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법원은 범행의 원인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 질환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명령이나 보호관찰을 함께 내리기도 한다.


이는 형사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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