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에 이어 아주대에서도 의대생이 재학생 불법촬영
연세대에 이어 아주대에서도 의대생이 재학생 불법촬영
간이 탈의실에 휴대전화 모양 카메라 설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원 아주대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촬영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 의대 건물 내 간이 탈의실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에 휴대전화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탈의실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당일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한 학생이 A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카메라에는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 전에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의대생이 교내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건은 지난 여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의대생 B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의과대학 도서관 내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B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B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B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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