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이 내 땅에 비닐하우스 세우고 농사지어…강제 철거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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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이 내 땅에 비닐하우스 세우고 농사지어…강제 철거할 수 없나?

2024. 08. 20 17: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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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 상대방이 세운 비닐하우스 철거하면 ‘재물손괴죄'

법원에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내 해결해야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를 땅 주인이 강제 철거해도 될까?/셔터스톡

A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밭을 한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자 몇 년 전부터 인근 주민이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딸기를 재배했다.


그러다 A씨가 이 땅을 팔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비닐하우스 주인에게 철거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허락도 없이 내 땅을 사용하면서 선뜻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이 괘씸하다. 그래서 구조물을 강제 철거한 뒤, 상대방에게 철거비를 청구할까 한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




A씨가 개인적으로 인부 동원해 철거하면 안 돼

변호사들은 내 땅에 있는 구조물이라도 마음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철거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 없이 상대방 비닐하우스를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 “상대방이 철거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해당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면 A씨가 법원에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 소송을 내 판결받은 뒤, 법원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나 확약서 받은 후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부를 동원하여 철거하면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라”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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