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달려든 대형견…법원, “견주는 6000만 원 지급하라”
자전거에 달려든 대형견…법원, “견주는 6000만 원 지급하라”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듭니다. 자전거가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58세 남성이 무릎 장애를 입게 됩니다. 견주가 물어야 할 보상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부산에 사는 A 씨가 어느 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대형견 2마리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그리고 A 씨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됩니다.
A 씨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져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대형견들은 인근에 있는 ㄱ사가 키우던 개들인데, 이날 목줄을 매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 씨가 ㄱ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 사가 A 씨에게 61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인 ㄱ 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A 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A 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0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5611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6,11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ㄱ 사가 A 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6,111만 원은 1심 손해배상액 3800만 원보다 2,300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판결을 항소심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