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게 한 뒤 "신고하겠다"…약점 만들어 돈 뜯어낸 '107명의 공갈단'
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게 한 뒤 "신고하겠다"…약점 만들어 돈 뜯어낸 '107명의 공갈단'
지난 2016년부터 약 40명 상대로 6억원 뜯어내
시작은 음주운전자 협박…이후 미성년자 성관계 협박, 보험사기까지
주범 A씨 포함 8명 구속, 99명은 불구속 입건

미성년자를 동원해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또한 음주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려 '107명'의 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5년에 걸쳐 약 40명을 상대로 6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성관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공갈단의 중심엔 주범 A(26)씨가 있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일명 '머리' 역할을 했다. A씨는 이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대가로 1건당 수십만원의 수고비를 건넸다.
범행엔 미성년자인 A씨의 여자친구도 동원됐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현직 공무원인 동창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협박해 4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범행은 A씨가 20대 초반이었던 지난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음주 운전자를 쫓아가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쉽게 돈을 뜯어낸 A씨.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대상을 넓혀나갔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남성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했다. 이어 여성에게 "(남성에게) 운전을 시켜서 OO 골목으로 오라"고 지시한 뒤 음주운전을 한 남성들을 협박, 돈을 뜯어냈다.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다.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돈을 뜯어내는 식이었다. A씨가 동원한 미성년자 중엔 나이가 16세에 불과한 청소년도 있었다. 미성년자는 대부분 A씨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보험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후배들을 불러 모아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이었다.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뜯어낸 돈도 수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씨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를 받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공갈단 일당에게서 회수한 1억 3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갈(恐喝)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제350조)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땐 형법상(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공갈죄와 같다.
더욱이 A씨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금액이 6억원 상당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공갈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땐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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