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에 호감 표시하고 메시지 보낸 이다영, 이혼 소송의 불리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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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에 호감 표시하고 메시지 보낸 이다영, 이혼 소송의 불리한 증거?

2021. 10. 12 17:57 작성2021. 10. 12 18:4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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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 뒤늦게 알려진 배구선수 이다영⋯남편, 폭언⋅폭행⋅외도 폭로

이다영 측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양측 진실 공방

"메시지 내용 사실이면 부정행위 인정 가능성 높아⋯임영웅 호감 표시도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코트를 떠난 배구선수 이다영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편이 직접 "이다영에게 상습 폭언⋅폭행을 당했다"며 밝히고, 외도 또한 추가로 폭로했기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는 남편 A씨가 폭언 및 폭행 사실을 밝히며 공개한 메시지. 
/연합뉴스·유튜브 '뉴스TVCHOSUN'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코트를 떠난 배구선수 이다영(25). 그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다 남편이 직접 "이다영에게 상습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논란이 일자 이다영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히려 "A씨가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5억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했다.


이에 다시 A씨가 이다영의 외도를 추가 폭로하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남편 "이다영이 외도를 했다" 주장하며 공개한 메시지, 외도의 증거 될까

부부가 합의해 이혼(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재산 분할 등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상(제840조)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다.


남편이 외도의 증거라며 추가로 공개한 메시지. /유튜브 '뉴스TVCHOSUN' 캡처


남편 A씨는 "이다영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한 남성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남성 B씨는 A씨에게 "서로가 가벼운 감정으로 연락한 게 아니면 한국 와서 더 만나보고 얘기해보자고 (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이 이다영과 사귀었던 건 아니지만,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실제 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의견은 "그렇다"였다.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보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외도라고 인정되긴 어렵지만, 이다영이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며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출발 남성이혼센터의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다영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 메시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로톡뉴스 DB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로톡뉴스 DB


과거 임영웅 향해 "좋아해요" 호감 표시한 이다영,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

한편 지난해 이다영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향해 개인적인 호감을 표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황에서 "저 어때요, 영웅씨?", "사랑 고백", "좋아해요", "저 한 번만 밥 사주세요" 등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거나, "인스타그램으로 쪽지를 보냈다"며 임영웅을 언급하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이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했다.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정황과 종합해 볼 때)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봤다.


박원연 변호사도 "다른 남성 B씨와 교제 사실에 더하여, 다른 남성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것이기에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로 보고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현정 변호사는 "이것 자체로는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다영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향해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했다. /유튜브 '온마이크' 캡처


이다영 측 입장문 "A씨의 일방적 주장"

이다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9일 A씨의 폭행⋅폭언 주장에 대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구 선수 이다영(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A씨의 방송인터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년 4월경 A씨와 결혼하였고, 약 4개월여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별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 원을 달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에 관하여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혼인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A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A씨는 진실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A씨가 보여 온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 A씨는 의뢰인을 압박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 언론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생활에 관하여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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