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신뢰 이용해 27억 가로챈 '돌려막기' 사기범, 10억 못 갚고도 감형된 이유
지인들 신뢰 이용해 27억 가로챈 '돌려막기' 사기범, 10억 못 갚고도 감형된 이유
지인 11명 상대로 27억 원 편취
미지급 피해액 10억 넘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2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직 1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갚지 못한 상태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 감형을 받게 되었다.

인적 신뢰 악용해 27억 가로챈 '돌려막기' 범행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은 합계 약 27억 원에 달하며, 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지급된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상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참작해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B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를 이뤄냈다. 해당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합의 성사로 1심의 배상명령은 취소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부 배상명령에도 변동이 생겼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직접 명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1심은 배상신청인이었던 B씨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였으나, B씨는 항소심 법원에 "A씨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원만히 합의했다"며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은 만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배상을 명할 근거가 불분명해졌다고 보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B씨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990 판결문 (2025. 12. 9.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