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야동 본 남성, 처벌받을까? 도세훈 변호사 "처벌 가르는 핵심은"
딥페이크 야동 본 남성, 처벌받을까? 도세훈 변호사 "처벌 가르는 핵심은"
현행법상 딥페이크 단순 시청 처벌 규정 없어
영상의 '동의 여부'가 관건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동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불법촬영물과는 처벌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로톡뉴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합의 하에 제작된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남성이 배우의 동의를 얻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후 법적 처벌을 우려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은 처벌 규정이 다르다며, 영상 속 인물의 '동의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청도 처벌?… 20분간의 공포
A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본 성인 비디오 한 편을 시청했다. 특이한 점은 실제 배우의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영상이라는 점이었다. '배우의 허락을 받고 정식 발매된 작품'이라는 설명에 A씨는 큰 문제의식 없이 약 20분간 영상을 시청했다.
그러나 영상을 끄고 난 뒤,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글을 본 기억이 스쳤기 때문이다.
혹시나 자신도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지는 않을지, A씨는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혼란을 가르는 명쾌한 기준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A씨처럼 일상 속에서 법적 처벌 경계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는 "핵심은 영상물 제작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라고 명쾌하게 선을 그었다.
도 변호사는 "A씨가 시청한 영상이 실제 배우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제작·유통된 상업 영상물이라면, 이는 법이 금지하는 비동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현행법상 처벌의 초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시청'과 불법촬영물 '시청'의 결정적 차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도세훈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들어 둘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규제하는 동법 제14조의2는 제작·반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할 뿐,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씨의 사례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가 명백한 합법적 영상물이라면 20분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도 변호사의 판단이다.
"안전한 일상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경고
다만 도세훈 변호사는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합성된 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반인이 영상의 합법성 여부를 완벽히 판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트리밍이라도 브라우저 캐시에 임시 저장되는 과정이 넓은 의미의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일부 견해 역시, 만일 해당 영상이 불법물로 판명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도 변호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상물 접근 자체에 각별히 유의하여 법적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