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아닌 길에서 주먹 휘두른 복싱선수…대상은 '눈 마주친' 씨름선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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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아닌 길에서 주먹 휘두른 복싱선수…대상은 '눈 마주친' 씨름선수였다

2022. 06. 15 16:1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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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로 입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별개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잇따를 듯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복싱선수가 씨름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져 예정돼 있던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형법상 상해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선수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형법상 상해죄는 골절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게 했을 때 성립한다(제257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폭행죄(제250조)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 당시 A씨와 피해자는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 제주도체육회는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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