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적반하장일 수 없다 "자꾸 빌려 간 돈 달라고 닦달하면 '파산 신청'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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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적반하장일 수 없다 "자꾸 빌려 간 돈 달라고 닦달하면 '파산 신청' 할 거야"

2020. 07. 01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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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도와달라" 사정하는 터라 2000만원 빌려줬는데⋯약속한 날짜 넘어도 '감감무소식'

돈 갚으라 연락했더니⋯'파산' 빌미로 오히려 당당하게 협박

"한 번만 도와달라"며 통 사정하던 친구는 돈을 갚으란 연락을 하자 태도를 싹 바꿨다. "자꾸 전화하면 파산하겠다"는 것. 당당하게 협박하는 친구의 모습이 황당하기만 하다.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 /셔터스톡

"아, 자꾸 이러면 나 그냥 파산신청한다."


이보다 더 적반하장일 수 없다. 지난해 자신을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통 사정하던 친구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자기 입으로 "올해 4월까지 꼭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A씨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 갔다. 이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도 썼다.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이 끝나가는데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당당하게 협박하는 친구 B씨의 모습에 허탈하기만 한 A씨.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해 '집행권원' 확보해라

변호사들은 B씨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것을 조언했다. 이런 경우 '대여금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응하는 게 좋다"며 "B씨에게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파산하겠다'는 말에) 구애받지 말고 대여금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만약 B씨에게 돈이 없다면, 민사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면 향후 B씨에게 재산이 생기거나 수입이 발생할 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는 지연이자(현재 연 12%)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B씨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안전장치 만들어놔라

변호사들은 아울러 B씨를 형사고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권했다. 이는 상대방을 압박해 돈을 돌려받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B씨가 실제로 파산신청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B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명수 변호사도 "B씨의 재정 사정에 상관없이, 그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만약,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B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B씨가 파산 신청 등을 한다고 해도 A씨의 피해 금액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B씨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A씨에 대한 채무는 끝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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