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받게 된 지인 휴대폰에 내가 찍은 몰카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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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받게 된 지인 휴대폰에 내가 찍은 몰카 사진이…

2019. 06. 17 11: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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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미성년자인 A 씨는 지인인 B 씨가 준강간 혐의로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걱정합니다.


A 씨는 B 씨와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이 ‘준강간 사건’과 무관하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지인(질문 내용만으로는 이 지인이 B 씨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음)이 잠자는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전신 샷 하나와 수치심이 약간 느껴질 수 있는 사진입니다.


A 씨가 B 씨에게 사진을 보낸 지는 한 달이 조금 안 됐고, B 씨의 카카오톡 계정은 장기간 사용을 안 해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A 씨는 한 달이 지나더라도 삭제된 사진을 복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B 씨도 역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A 씨와 B 씨 모두 남성이냐?”며 “A 씨가 B 씨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 B 씨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데,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B 씨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그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A 씨가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고, 촬영을 당한 여성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여성에게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촬영이 이루어진 후의 정황 등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김 변호사는 A 씨가 사진 촬영한 지인은 B 씨가 아닌 다른 여성으로 간주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만일 해당 사진이 상대방 몰래 촬영된 것이고,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할 경우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 변호사가 안내해주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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