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좀 해달라"는 윗집 70대 부부에 둔기 휘두른 3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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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좀 해달라"는 윗집 70대 부부에 둔기 휘두른 30대, 징역 35년

2022. 06. 10 17:39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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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지적에 앙심 품고 범행…1명 사망·1명 중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했지만 징역 35년

평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지적한 윗집 건물주 노부부에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부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쯤, A씨는 자신이 사는 경기도 부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건물주 부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남성은 숨졌고, 그의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


당시 피해 부부는 2층에 사는 다른 주민으로부터 "옆집(A씨 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듣고, A씨 집에 찾아가 소음 자제를 부탁했다. 이에 A씨가 집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3층으로 올라가 70대 부부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에도 A씨는 피해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형법상 살인·살인미수 혐의(제250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다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차례 때렸고 체포 후에도 범행동기, 수법, 폭행부위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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