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고 산 신혼집, 파혼 후 '1억' 청구서로
결혼 약속하고 산 신혼집, 파혼 후 '1억' 청구서로
전 연인 "집값 상승분 5천만원은 내 몫"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마련한 4억 1천만 원짜리 신혼집이 사랑이 식자 억대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됐다.
한때 미래를 그리던 연인은 이제 집값 상승분을 두고 날 선 대립을 벌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됐다.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낸 5천만 원이 '투자금'이라며 집값 상승분과 위자료를 합쳐 1억 원을 요구했고, 남성은 '빌린 돈'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달콤한 결혼 준비였다. 남성 A씨는 자신의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고, 현금 6천만 원을 보탰다.
당시 여자친구도 5천만 원을 내며 힘을 합쳤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파혼으로 끝났고, 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여자친구가 냈던 5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미 지급한 3,8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하려 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자신의 돈이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의 막을 올렸다.
"내 돈은 투자금, 집값 뛴 것도 내 몫"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은 전 여자친구가 요구하는 '집값 상승분'이다.
그녀는 "내 돈 5천만 원은 투자의 성격"이라며 "집값이 오른 차익 약 5천만 원의 절반과 파혼에 대한 위로금을 합쳐 최대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랑의 증표였던 돈이 집값 상승이라는 변수를 만나 이익 분배를 다투는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녀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준현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집이 공동명의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집값 상승분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투자'를 주장하는 측에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는 '동업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지운다.
등기와 대출이 모두 A씨 단독 명의인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서명 없는 '차용증 PDF', 법정 증거 될까?
A씨의 손에는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 PDF 파일이 있었다. 비록 서명이나 공증(공적 기관의 증명)은 없었지만, 돈의 성격을 증명할 단서였다.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는 "서명이 없는 PDF 파일이라도 계좌 이체 내역, 관련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문서 제목이 '차용증'이라는 점 자체가 '투자'가 아닌 '대여'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라는 것이다.
권민경 변호사 역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라며 "이는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시세차익 배분 약정이 없었기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대로냐, 합의냐 '고통스러운 소송' 피할 길은
법적으로만 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낸 원금 5천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만 돌려주면 의무를 다하는 셈이다.
위자료 역시 A씨에게 파혼의 명백한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가 극심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실적 합의'를 조언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소송의 고통을 감안하면, 분쟁 종결을 위해 일정 부분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을 소액 추가해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