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앱, 즐거움과 범죄 사이…변호사 9인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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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앱, 즐거움과 범죄 사이…변호사 9인의 경고

2025. 12. 11 09: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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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톡 등 랜덤 영상채팅 앱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촬영·성매매 연루 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한 호기심'의 대가와 법적 함정들.

영상통화 앱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앱 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화면을 녹화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호기심에 켠 영상통화 앱, 한순간에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캠톡 같은 영상통화 앱, 써도 괜찮을까요?”

한 시민의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 사회 디지털 소통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익명의 상대와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즐거움 뒤에 불법 촬영, 성매매, 협박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통화 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변호사들의 답변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앱은 죄가 없다, 문제는 ‘사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통화 앱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영상통화 어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해당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의 최광희 변호사 역시 “소개팅이나 만남어플은 불법이 아니고, 이용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합법적인 영상통화 어플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사용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법적 책임의 화살은 앱 개발사가 아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용자’ 개인에게 향한다는 것이다.


‘찰칵’ 한번에 7년 징역…보이지 않는 ‘녹화’ 버튼의 공포


영상통화 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불법 촬영’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순간, 당신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화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불법 촬영 및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영상 녹화나 캡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규덕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사기 목적으로 통화 중 녹화한 후 협박하는 사례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몸캠피싱’과 같은 2차 범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은밀한 거래의 유혹, ‘성매매’라는 이름의 함정


영상통화는 순식간에 성매매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 대화가 무르익는가 싶더니, 은밀한 영상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는 명백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최광희 변호사는 “어플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다운, 공유, 소지하거나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나 접촉을 한다면 법에 어긋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위험은 존재한다. 법무법인 엘에프(LF)의 박성민 변호사는 “어플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거나 미성년자에 대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기심이 부른 대화 한마디가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플레이스토어 등록이 ‘안전 보증수표’는 아니다


많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등록된 앱이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해당 플랫폼들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이용행위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앱 마켓의 심사는 최소한의 기술적,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따를 뿐, 앱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용자의 대화와 행동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플랫폼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그 활동 중에 불법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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