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했다고 생후 한 달 된 아들 변기에 넣은 아빠, 1심 실형→2심 집행유예…왜?
성관계 거절했다고 생후 한 달 된 아들 변기에 넣은 아빠, 1심 실형→2심 집행유예…왜?
아들 학대하고 미성년 동거녀 폭행⋯범행 이유는 성관계 거절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이유는?

10대 A씨가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는 등의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황당하게도 그 이유는 아들의 친모이자 동거녀인 B양이 성관계를 거절했기 때문.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폭력도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A씨.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 19살의 친부 A씨는 아들이 울자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놓고 흉기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기까지 했다.
황당하게도 그 이유는 아들의 친모이자 동거녀인 B양이 성관계를 약속하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B양의 경우 미성년자로 A씨보다도 어린 14살. 지난해 12월, 사건 당시 그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B양을 겁에 질리게 했다. 이어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사실 A씨의 폭행은 일상이었다. 그는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임신한 B양의 배에 흉기를 갖다 대고 협박을 하곤 했다. 그러다 이번엔 생후 한 달밖에 안 된 자신의 아이에게 이런 짓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두 번의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무려 4개. △특수협박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이었다. A씨는 1심에서만 해도 실형으로 무겁게 처벌받았다. 하지만 2심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A씨를 선처했던 걸까.
지난 8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동거녀 B양과 아들이 A씨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B양이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동거녀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들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A씨가 선처를 받은 건 동거녀 B양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였다. A씨와 합의한 B씨는 1심에서와 달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또한 반성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출생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들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