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꺼내 지장까지 찍었다…'의사 살해' 40대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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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꺼내 지장까지 찍었다…'의사 살해' 40대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

2022. 10. 14 13:0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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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범행에 공범 여부 수사했지만, 단독 범행 결론

살인·시체은닉까지 벌이곤 "남편에게 빚 들킬까 봐 그랬다"

주식에 함께 투자한 의사를 살해한 뒤 유기하고,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듯 잔혹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을 뛰어넘은 것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함께 주식에 투자한 동업자가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결정한 것이다.


묻어놓은 시신 다시 꺼내 문서 위조하기도

지난 4월, A씨는 부산 금정구 모 주차장에서 50대 의사 B씨를 살해했다. 한때 주식투자 동업자였던 B씨가 이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 B씨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빚을 들킬까 봐 더 큰 강력범죄로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보인 행동은 조력자나 공범 여부를 의심할 만큼 철두철미했다.


범행 당시엔 가발을 써서 정체를 숨겼고, 지인 차량을 빌려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B씨 시신을 옮기기도 했다. 허위 번호판도 준비했다. 여기에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땅 주인을 속인 뒤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미리 파두도록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선 A씨가 묻어둔 시신을 다시 꺼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주식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르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벌인 치밀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채무 독촉에 불만을 가져 살인한 경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16년이다. A씨 사건은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1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형기준 상으로도 최대형이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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