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차 안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소문낸 사람⋯누군지 몰라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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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차 안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소문낸 사람⋯누군지 몰라도 처벌 가능

2020. 08. 25 12:3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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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라며 SNS에서 실명과 사진 공개

변호사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사건"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고의로 게시물 퍼 나른 사람들 역시 처벌 가능해

코로나19 진단 검사조차 받은 적 없는 A씨. 어이없게도 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셔터스톡

코로나19 진단 검사조차 받은 적 없는 A씨. 어이없게도 그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SNS에서 그의 사진과 이름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묶여 여기저기 유포되고 있는 것.


직장 동료부터 취미 동호회 사람들까지 "정말 확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거짓 소문을 낸 최초 유포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싶다.


변호사들은 "최초 유포자의 처벌은 당연하고,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퍼 나른 사람들까지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온라인상에서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코로나19 확진자)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 등을 이 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거짓'으로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인적사항 부족해도 문제없어⋯'성명 불상자'로 표시해 고소 가능

게다가 변호사들은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거짓 게시물인 줄 알면서 고의로 퍼 나른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변호사 박종래 법률사무소'의 박종래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모두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여 퍼 나른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A씨는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이 걱정이다. 하지만 역시 변호사들은 "고소 여부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종래 변호사는 "고소장에 '성명 불상자'라고 표시해 SNS 캡처 화면 등을 첨부하면 된다"며 "그다음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면 된다"며 "캡처 사진, SNS 아이디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대진 변호사 역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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