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라임 수사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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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라임 수사에서 손 떼라"

2020. 10. 19 17:48 작성2020. 10. 19 18: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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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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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이 강요미수 수사에 이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했다. 라임자산운용 수사와 윤 총장 본인의 처가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서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①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②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③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④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⑤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라임 관련 의혹(①)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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