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가리려 선택한 두피문신 '부작용'⋯7년이 지났지만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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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가리려 선택한 두피문신 '부작용'⋯7년이 지났지만 고소 가능할까

2021. 01. 20 15: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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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타투이스트가 시술한 것은 의료법 위반

더 높은 처벌이 규정된 보건범죄단속법도 적용 가능⋯이 경우 공소시효 15년

탈모로 마음고생 하던 A씨가 큰마음 먹고 두피 문신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선택이 두고두고 후회된다는 A씨.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셔터스톡

오랫동안 A씨를 괴롭혀 온 탈모. 고민 끝에 A씨는 문신을 결심했다. 비어 보이는 머리를 채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수많은 검색, 신중한 리뷰 검토를 통해 서울의 한 문신사(타투이스트)를 찾았다. 그동안 탈모로 마음고생 했던 것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했던 A씨.


하지만 A씨는 가능하다면 7년 전 그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시술이 잘못돼 두피에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푸르게 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살았다.


혼자 마음고생을 하던 A씨는 최근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직까지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A씨는 지금이라도 그 문신사를 고소하고 싶다. 시술한 지 7년이 흘렀는데 가능할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은 '불법'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눈썹 등의 문신에 대해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여러 타투이스트들은 '타투 합법화'를 위해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춰보면 A씨가 받은 문신 시술이 의사에 의한 것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다.


7년이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만 A씨의 고민은 7년이 흘렀는데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변호사들은 '만 7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타투이스트에게 적용 할 수 있는 혐의(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다. 공소시효가 더 긴 법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으로 의료법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무법인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라고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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