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 4일은 입원해 보험금 2억원 뜯어낸 60대, 이젠 병원 대신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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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 4일은 입원해 보험금 2억원 뜯어낸 60대, 이젠 병원 대신 철창행

2022. 02. 22 10:50 작성2022. 02. 22 11:0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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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56회 입원⋯받은 보험금만 2억 3600만원

입원 기간에 당구장 가고 신호·속도위반 적발도

재판부 "수법 계획적"…징역 1년 6개월 선고

8년 동안 10일 중 4일은 병원 신세를 지고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탄 60대 A씨가 보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거짓 입원으로 8년 동안 2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열흘 중 나흘은 병원에 입원해 돈을 챙긴 셈이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 부인했지만, 입원 기간에 신호·속도위반 적발

A씨의 범행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약 8년 동안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허위로 또는 과도하게 입원해 7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2억 3600만원을 타냈다.


A씨는 보험사가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러 입원을 했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상해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우리 법은 고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질병 등으로 8년이 넘는 3050일 동안 56회에 걸쳐 1195일(39%)을 입원한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A씨가 앓던 질병 등이 매우 중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A씨가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시기와 특정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점 등도 범행의 근거로 인정됐다. 입원 기간에 당구장에 가거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기록도 A씨에게 불리한 점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장태영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됐다"며 "그 수법도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 A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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