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에 "서장이 누구야" 호통친 익산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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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 "서장이 누구야" 호통친 익산 부시장

2022. 07. 05 17:50 작성2022. 07. 05 17: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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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 말다툼하다가 폭언

출동한 경찰에게도 "나 익산시 부시장", "서장 누구야?"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 될 수도⋯위 발언들은 재판 가면 불리해

전북 익산시 부시장이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네 서장 누구야?"라며 호통을 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위 사진은 사건 당시 부시장과 경찰의 모습. /KBS 캡처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배우 최민식이 경찰서장을 찾던 장면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전북 익산시 부시장 A씨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폭언한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의 직책을 내세우며 호통을 치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일,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이미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다. 하차 후에도 기사와 말다툼을 하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대뜸 자신이 '익산시 부시장'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어 반말로 "자네 서장 누구야? 내가 전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5일 A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 A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경우에 따라 A씨의 사과 등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왜 그런 걸까.


운전 중인 택시 기사 향해 폭언했다면⋯'운전자 폭행죄' 성립할 수도

당시 A씨는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운전 중인 기사를 향해 폭언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문제 될 소지가 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자동차 등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5조의10 제1항).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에 대고 크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A씨가 이런 방식으로 기사에게 폭언한 점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폭행으로 인정돼 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씨의 폭언이 협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법이 성립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득의 김한빛 변호사는 "폭언 수위가 단순 욕설을 넘어 협박 수준일 때도, 마찬가지로 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면, 구체적인 협박 등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득'의 김한빛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득'의 김한빛 변호사. /로톡DB


그런데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사태를 키웠다. 이는 양형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김한빛 변호사는 "양형은 범죄 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며 "경찰에게 '자네 서장 누구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은 충분히 양형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엄진 변호사도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 받을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이었다.


A씨가 이런 발언을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도 검토해봤다. 하지만 엄 변호사는 "이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A씨가 경찰을 폭행한 정황이 없고,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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