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 수박 훔친 부부… 절도 전과에도 멈추지 않았다
라면과 수박 훔친 부부… 절도 전과에도 멈추지 않았다
2025. 05. 02 17:13 작성
창원지법, 상습 특수절도 부부에게 '마지막 기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신라면부터 수박까지 수차례에 걸쳐 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부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에 있는 E 마트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8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특히 A씨는 2024년 7월 29일 단독으로 같은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수박 2개를 추가로 훔치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하여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죄로 각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B씨는 2023년에도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존 선고유예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8 판결문 (2025. 3.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