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 깨웠다고…흉기 훔쳐와 교사 찌른 18세 고교생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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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잠 깨웠다고…흉기 훔쳐와 교사 찌른 18세 고교생 '징역행'

2022. 09. 02 07:4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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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소년법 적용돼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수업 중 자신의 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18세 고교생이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교사가 깨우자 도리어 화를 내며 흉기로 찌른 18세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군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향후 5년간 보호관찰도 받도록 했다.


범행은 지난 4월, 인천시 남동구 모 직업전문학교에서 오전 수업 도중 발생했다. A군은 40대 교사 B씨가 수업을 진행하다 잠을 깨우자, 인근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훔친 뒤 다시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동급생 2명도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B 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범행 방법이었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지적과 범행 수법에도 불구하고, A군에게 최대 장기 5년의 징역만이 선고된 데는 이유가 있다. 소년범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엔 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라 해도 징역 15년으로 형을 완화해야 한다(소년법 제59조).


또한,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기의 상·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을 내려야 한다(제60조). 징역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선고한 후, 일단 단기형까지 지켜보고 교화 여부에 따라 장기형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석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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