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도록…한국판 '벤틀리법', 국회 통과할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도록…한국판 '벤틀리법', 국회 통과할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양육자가 숨진다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에게 대신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양육자가 숨진다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에게 대신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미국 테네시주(州)부터 전격 도입된 일명 '벤틀리법'의 한국판이다.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이행법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래라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면서 양육비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상황. 그럴 때 음주운전 가해자가 숨진 부모를 대신해 남겨진 피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나아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해야 한다는 세부 조항도 포함됐다.
만약 이번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 대해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음주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라 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일부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먼저 시행 중인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은 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따 제정됐다. 지난 2021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모와 어린 동생을 잃은 3세·5세 아이들이다. 현재 미국에선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처음 입법 청원이 이뤄진 미주리주 등 약 20개 주에서 벤틀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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