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걱정 사라지자 '생수 되팔이' 기부금품법 위반 시 예상되는 법적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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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걱정 사라지자 '생수 되팔이' 기부금품법 위반 시 예상되는 법적 대가는?

2025. 10. 03 15: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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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목적 외 사용'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가능성

강릉 가뭄 끝…남은 생수 배부 / 연합뉴스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됐던 강원 강릉지역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기부받은 생수를 일부 시민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파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 시민은 "물 없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이제 배부받은 생수를 무더기로 내다 팔고 있다. 가뭄 극복에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릉시는 가뭄이 심각하던 당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 생수를 배부했다. 특히 2차 배부 시에는 아파트 주민 1인당 2ℓ 6병 묶음 3개, 아파트를 제외한 시민에게는 2ℓ 6병 묶음 2개씩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양을 공급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병원 입소자, 대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다량의 생수를 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강릉에 단비가 내리고 재난사태가 해제되면서 상수원 저수율이 회복되자, 일부 주민들이 남은 생수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2ℓ 6개짜리 1묶음을 2,000원에서 3,600원에 판매하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판매자는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가 기부받은 생수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민 박모(64)씨는 "전 국민이 보내온 온정인데, 내 양심이라면 필요한 분들에게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눔을 할 텐데"라며 비판했다. 반면, "배부받은 생수 30개를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다 쓰시라"며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도 많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영리 목적 '생수 되팔이', 법적으로 문제없나?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기부 물품인 생수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모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이번에 기부된 생수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한다. 핵심 쟁점은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뭄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생활용수 확보라는 '모집 목적'을 넘어, 물 부족이 해소된 후 개인의 영리를 위해 생수를 되파는 것은 모집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처벌 가능성

만약 법원이 기부받은 생수의 재판매 행위를 '모집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기부받은 물품을 되파는 행위가 기부금품법상 '모집자'가 아닌 단순 '수령자'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최종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부행위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재판매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남은 생수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기사에서처럼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 여전히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눔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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