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회사 민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문제없는 행동인가요?
고객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회사 민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문제없는 행동인가요?
통화녹음 자체는 불법 아니야⋯다만, 명예훼손 소지 있어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고객.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셔터스톡
고객이 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것을 회사 민원 홈페이지에 올렸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A씨는 웨딩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와 전화통화를 한 고객이 그 내용을 녹음해 A 씨 회사의 본사 민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A씨는 통화 당시 자신이 개인이 아닌 회사 입장이었기에 고객의 이런 행동이 아무 문제 안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A씨는 “통화녹음 관련하여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바뀐 법의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법원도 이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적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변호사는 “A씨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고객의 녹음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될 소지는 적어 보인다”며 “다만, 이러한 녹음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