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에서 봤다" 학교에 제보한 학부모⋯근처에 간 적도 없는 교사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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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에서 봤다" 학교에 제보한 학부모⋯근처에 간 적도 없는 교사는 '황당'

2020. 08. 26 11:27 작성2020. 08. 26 11:2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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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광화문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얼마 전 교감에게 크게 질책당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그날 그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다.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교감은 이미 그를 집회참석자로 확정 짓고 몰아세웠다.


따로 알아보니, 한 학부모가 광복절 집회에서 A씨를 봤다며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학교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학부모로부터 사과받고 싶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이런 시국에 억울한 누명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결국 해당 학부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광복절 집회에서 봤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다툼 있을 수도

변호사들은 우선 이번 사안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①공연히 ②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해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발생한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A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학부모가 ②허위사실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변호사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카드사용 내역, 문자나 카톡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5일 행적을 잘 정리해 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창원 변호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 같다며 "학교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실이 제3자에게 퍼질 수 있어 공연성(①)도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코로나 위험성을 알릴 목적으로 "광복절 집회에서 선생님을 봤다"고 한 제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광복절 집회에서 그 선생님을 봤다'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고소를 결심했다면, 학부모의 인적 사항을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제보자를 특정해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세훈 변호사는 "형사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되고, 그가 한 말이 허위로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원 변호사도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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