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에 소주 팔았다 기소된 20대 알바생… 무죄 반전 이끈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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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에 소주 팔았다 기소된 20대 알바생… 무죄 반전 이끈 '이것'

2025. 11. 06 18: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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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신분증 확인 장면'

재판부 "위조 신분증 제시 가능성 높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4년 2월 20일 새벽 1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식당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17세 손님과 18세 손님에게 소주 3병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2006년생 청소년이었고, A씨는 결국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에 "착각했다" 진술… 재판에선 "2001년생 신분증 확인"

검찰은 A씨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실제로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이들이 2006년생 청소년임을 확인한 사실도 인정됐다.


A씨는 경찰 적발 당시 "2006년생인데 술을 팔았냐"는 추궁에 "제가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2명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했고, 당시 신분증은 2001년생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 "신분증 확인 장면 CCTV에 있어"… 청소년 진술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효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 주문을 받을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황해서 한 초기 진술, 신빙성 낮아

재판부는 A씨가 적발 당시 "착각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는 2004년생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23년 11월 한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이 사건 음식점이 생애 첫 직장이었다. 근무를 시작한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나머지 "착각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경찰의 진술서 작성 요구에 "뭐라고 쓰면 되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경찰관이 A씨의 "착각했다"는 말을 토대로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음식점 CCTV 영상에는 A씨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차례로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엇갈리고 믿기 힘든 청소년들의 진술

오히려 술을 마신 청소년들의 진술이 뒤바뀌거나 모순됐다. 한 청소년은 수사기관에서는 "2006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2000년생 가짜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여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에게 죄송해서"라고 말했다.


다른 청소년 또한 법정에서 "2006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로부터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를 철저히 교육받았고, A씨 본인도 2004년생이라 2006년생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 봤다. 그런데도 2006년생 신분증을 보고도 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년생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한 뒤 아무렇지 않게 주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짜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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