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 친해요" 딱 보여줬다⋯법무부 vs. 검찰의 '타다' 기소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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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 친해요" 딱 보여줬다⋯법무부 vs. 검찰의 '타다' 기소 입장 차이

2019. 11. 01 20:4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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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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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습 기소 비판일자⋯ 법무부와 검찰, 반박 두고 난타전

‘타다’ 기소를 놓고 비판이 일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난타전을 벌였다. /연합뉴스

'타다'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일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가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조율 중인데 검찰이 기습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책임 공방을 벌인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두 기관 모두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해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네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11월 1일 오후 7시 7분> 법무부 "검찰에 기소 일정 연기 지시했다" 발표

포문은 법무부가 먼저 열었다. 1일 오후 7시 7분쯤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 메시지에서 "지난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보고를 받고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소 당일인 10월 28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법무부는 '타다' 기소를 늦추라고 지시했는데, 대검이 '사건 처리 당일'에 법무부에 '예정 보고'를 올리고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잘못은 대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법무부가 "검찰에 기소 일정 연기 지시했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약 30분 만에 대검찰청에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대검찰청


<11월 1일 오후 7시 38분> 검찰 "'딱 1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반박

대검의 반박은 신속했다. 31분 뒤인 오후 7시 38분쯤.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중략)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하였음'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검은 "검찰은 2019년 7월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1~2개월' 표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뒤 "1개월만"이라고 정정한 것이다. 법무부가 7월에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대검은 3달이나 기다린 뒤 10월에 사건을 처리했으니 대검은 법무부 말을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


법무부 vs. 검찰, 문장 한 줄까지 세세히 반박⋯ 기싸움 계속

법무부와 대검이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 이례적이다. '타다' 기소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고려하고서도 그렇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국 국면을 지나며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됐다"며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치도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법무부와 대검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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