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한 윤성여씨…법원 "국가배상 인정, 위자료 40억"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춘재 대신 20년 억울한 옥살이한 윤성여씨…법원 "국가배상 인정, 위자료 40억"

2022. 11. 16 17: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법원 "국가가 40억 배상해야⋯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제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 이에 법원이 국가가 윤씨에게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뺀 18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감옥에 살았던 윤성여(53)씨. 그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윤씨에게 위자료로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윤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하고 남은 18억 7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18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 통해 무죄 선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에 일어났다. 당시 경기도 화성군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박모(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 당했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해당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진범이 아니었다. 진범 이춘재는 지난 2019년 범행을 자백했다.


결국 윤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지난 2020년 재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진술은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다. 이후 윤씨는 형사보상을 통해 25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상액은 구금일수에 최저 일급의 5배를 곱해 계산됐다.


이와 별개로 윤씨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자료로 40억 결정…법원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유사 사건 재발 억제 필요성 고려"

법원은 윤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위자료로 40억원을 산정하며 그 근거에 대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원고(윤씨 등)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넘는 부분이 남는다"며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했다. 고인이 된 윤씨의 부친에 대해선 2억원, 형제자매 2명에 대해선 각 5000만원씩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 중 '검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