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상 요구에 하청업체 밥그릇 뺏은 '밥솥 명가' 쿠첸, 결국 재판에
단가 인상 요구에 하청업체 밥그릇 뺏은 '밥솥 명가' 쿠첸, 결국 재판에
기술자료 경쟁사에 제공하고 새 계약 맺어…하도급법 위반 혐의
본래 지급해야 할 대금의 2배까지 벌금 부과 가능

기존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경쟁 업체로 넘긴 혐의로 고발된 '쿠첸'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설립된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악재를 맞았다. 하도급업체(납품사)의 기술자료를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 리스크'를 떠안았다. 물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기업 평판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A씨, 팀장급 직원 B씨 등을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첸은 부품 단가 인상을 요청한 기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타 하도급 업체들에 넘겼다. 이후 이를 넘겨받은 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어버렸다. 이는 전형적인 '하도급 갑질'이었다. 기존 업체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쿠첸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의3 제4항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비록 벌금형에 한하긴 하지만,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본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며(제30조 제1항 제1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제31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쿠첸의 이러한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쿠첸 측에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검찰은 공정위가 당초 고발하지 않은 팀장급 직원 B씨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쿠첸의 행위는 기술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상당하다"며 "향후에도 기술자료 유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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