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밀려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아…“이럴 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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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에서 밀려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아…“이럴 때는 어떻게?”

2025. 05. 26 13: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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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들은 혼잡한 대중교통 내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과 고의적 추행을 구분

A씨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의심을 받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가 중간에 끼어 있다가 돌아섰는데, 한 여성이 눈앞에 바짝 서 있었다. 여자의 옆 모습을 A씨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형국이었다.


사람들이 더 밀려들면서 A씨와 이 여성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다. A씨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승객이 밀려들면 또 가까워졌다. 그러다 여성이 내릴 때쯤 ‘성추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오해다. 밀려서 그런 것이다”고 해명하자, 이 여성은 욕을 하고 내렸다.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는데 여자가 신고하면 어쩌나 걱정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 후 진술에 임하고, 추행 고의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대방이 신고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지하철역 CCTV, 차량 내부 CCTV, 블랙박스 영상, 탑승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례들은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에 A씨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

이종윤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이 밀려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의도적으로 여성분에게 접근하거나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신고해 경찰 연락이 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 후 진술에 임하고, 추행 고의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며 “밀집된 공간, 피하려 했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해에서 벗어날 가능성 크다”고 했다.


이종윤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여성이 실제로 신고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다”며 “많은 경우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 A씨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만원 지하철에서 몸만 닿은 걸로 대놓고 성추행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며 “A씨의 손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닿았는지가 중요하며, 그걸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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