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에서 발견된 실종 미성년자 "손님들과 성관계"…업주⋅손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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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방에서 발견된 실종 미성년자 "손님들과 성관계"…업주⋅손님 처벌은?

2022. 03. 02 11:14 작성2022. 03. 02 16:3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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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A양 "성관계 했다" 진술…손님·업주는 성매매 부인

체액 묻은 물건 DNA 검사 통해 성매매 여부 확인 계획

성매매 알선·행위 모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실종 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서울 천호동의 한 DVD방에서 발견됐다. 해당 미성년자는 DVD방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겉보기엔 평범한 서울 천호동의 한 DVD방. 이곳에서 실종 신고된 미성년자 A양이 발견됐다.


지난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손님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했다. A양은 '대화만 해주면 시급 2만 5000원 정도를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DVD방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DVD방 주인과 손님들에 대해 성매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아청법으로 가중 처벌

A양은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명을 성관계 상대로 지목했고, 경찰은 실제 현장에서 남성들의 체액이 묻은 물건을 확보했다.

경찰관들이 서울 천호동의 한 DVD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하지만 DVD방 주인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손님들 역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 경찰서는 A양이 미성년자인 데다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물건에 대해 DNA 검사 등을 통해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도 처벌 대상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특히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3조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매매를 알선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제14조 제1항 제1호), 채무(빚)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한 행위(제14조 제1항 제2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게 한 행위(제14조 제1항 제2호)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때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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