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본격 추진…대통령령 5건 국무회의 통과
‘종이 없는 행정’ 본격 추진…대통령령 5건 국무회의 통과
정부, 일괄정비 2차 과제로 5개 대통령령 정비
종이문서 제출·보존 의무 대폭 완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28일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대통령령 5건의 일괄정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제출이나 보존을 요구하던 규정을 디지털 방식에 맞춰 정비하는 작업의 두 번째 단계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종이문서 제출·보관 의무를 제거하고, 전자문서와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의 수작업 행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주요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제출문서를 종이 대신 전자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의견제출이나 자료 요구 시 전자문서 방식 활용을 명시해, 종이 제출 의무를 최소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물 생산·보존·폐기 등의 절차에서 종이기록물 외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전환.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재무보고서, 감사자료 등 제출 방식에 있어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
행정안전부는 이번 2차 정비에 앞서 지난 1월 1차 일괄정비를 통해 대통령령 15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 전환을 위한 정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행정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편리한 행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