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뀐 재판부도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
[속보] 바뀐 재판부도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
2020. 03. 13 11:25 작성
![[속보] 바뀐 재판부도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3-13T11.24.59.659_111.jpg?q=80&s=832x832)
13일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13일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피고인에게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배려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며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이런 사건이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어떤 사건이 보석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온갖 사생활을 CCTV로 들여다보듯 검찰이 갖고 있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나,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정 교수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석이 필요한 때'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