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울며 보챈다고 냉동실에 집어넣은 아빠⋯그의 황당한 변명
[단독]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울며 보챈다고 냉동실에 집어넣은 아빠⋯그의 황당한 변명
법정에 선 '세 아이'의 아빠⋯어린아이들 신체적⋅성적 학대
그의 변명 "훈육 목적⋯장난이 지나쳤던 것에 불과하다"
재판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집행유예, 그 이유는⋯
![[단독]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울며 보챈다고 냉동실에 집어넣은 아빠⋯그의 황당한 변명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8-05T18.22.07.956_939.jpg?q=80&s=832x832)
허옇게 얼어붙은 성에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게 된 생후 두 달 된 아이. "열이 나고, 자꾸 울며 보챈다"는 게 비상식적이고 끔찍한 행동을 한 이유였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해 9월, 이제 태어난 지 갓 두 달 된 남자아이는 냉동실에 갇혔다. "열이 나고, 자꾸 울며 보챈다"는 게 허옇게 얼어붙은 성에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였다.
아이 엄마가 울부짖듯 만류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끔찍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이 아빠.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된 아빠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변명했다.
"훈육 목적이 포함된 행동이었다. 장난이 지나쳤던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A씨의 집안에선 일상적인 폭력이었다. A씨는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짓누르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아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되레 아내를 때렸다. 아내는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맞았다.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 이유도 사소했다. 5살(남), 3살(여), 생후 3개월(남)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중 가장 빈번한 이유는 "시끄럽다"였다. 지난해 2018년 11월 어느 저녁, A씨는 첫째(5⋅남)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5분 동안 엉덩이를 때렸다. 판결문에는 "수십회 때려 멍이 들도록 했다"고 기록돼있다.
더 사소한 경우도 많았다. 첫째가 아빠의 신발이 담긴 종이 박스를 발로 밟자, A씨는 분노를 터뜨렸다. 첫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그 위에 깔고 앉았다. 그리고는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심지어 아빠 양말에 구멍을 냈다는 이유로도 맞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도 많았다. '가학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화가 난다고 손톱을 깎는 가위로 첫째의 아이의 오른손을 자르려고 했고, 자신의 신발을 손에 쥐고 아이를 여러 번 눌러 찍으면서 "너 더러운 거 좋아하잖아. 내가 이 신발로 죽은 고양이도 밟았다"고 말하며 겁을 줬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한 시간 이상 앉아있게 하기도 했다.
그중 갓 태어난 막내를 향한 폭력이 가장 심했다. 막내가 생후 1개월이었던 지난해 8월. 아이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나자, 아빠 A씨는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을 틀어 그대로 아이 얼굴에 퍼부었다. 그것도 아이를 거꾸로 든 상태였다.
한 달 뒤인 9월에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담요를 덮어버렸다. 심폐기능이 약한 영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A씨는 개의치 않았다. 며칠 뒤엔 같은 이유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기도 했다.
A씨는 아동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에 그치지 않았다. 성적인 학대도 자주 벌어졌다. 특히, 유일한 딸인 둘째(3⋅여)를 향해 집중됐다.
맨몸으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흥분한 상태에서 둘째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껴안기도 했다. 둘째는 울면서 아빠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A씨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둘째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혀있을 만큼 어렸다.
아내도 이런 남편을 알았다. 여러번 제지하고 나섰다. 딸과의 접촉을 막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딸의 목욕만큼은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목욕을 시키며 흥분하는 것을 본 아내는 "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A씨는 "내 딸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생각과 달리 알아서 반응한다"고 뻔뻔하게 나왔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며 이상한 주장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첫째, 셋째에게도 자신의 엉덩이를 얼굴에 갖다 대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의 아내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지난 5월 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성우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A씨는 재판에서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고, 장난이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오히려 "따돌림받지 않는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그랬다"며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재미있어하고, 이런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권 부장판사의 선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권 부장판사는 "이혼을 해 피해 아동들이 다시 학대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로 복귀하게 하여 양육비 지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점도 반영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