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서는 없다"…프리랜서 작가 짓밟은 방송국 간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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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서는 없다"…프리랜서 작가 짓밟은 방송국 간부, 2심도 '실형'

2025. 08. 18 19: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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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감 끊겨 여전히 고통" 엄벌 탄원

방송국 보도국 차장이 만취 상태의 프리랜서 작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셔터스톡

항소심 법정, 뒤늦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인 방송국 보도국 차장 A씨. A씨는 피해자인 프리랜서 작가를 위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 당시 다른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의 징역 2년 실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갑'의 지위를 악용한 비열한 범죄

방송국 간부였던 A씨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프리랜서 작가를 성폭행했다.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었다.


A씨는 방송국 보도국 차장, 피해자는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일감을 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리랜서 작가였다. 법원은 명백한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을 무겁게 봤다.


A씨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을 넘어, 방송계라는 생태계 속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범행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고통

더욱이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을 받지 못하며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범행은 하룻밤에 벌어졌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는 끝내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그의 엄벌을 탄원했다.


5,000만 원으로 용서를 사려 했지만…

A씨가 최후의 카드로 내민 '5,000만 원 형사공탁'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때로는 이것이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호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돈으로 자신의 상처를 지울 수 없으며,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했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478 판결문 (2025. 4.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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