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에 들어있던 가루 세제·모기약…유치원 교사가 한 짓이었다
아이들 밥에 들어있던 가루 세제·모기약…유치원 교사가 한 짓이었다
특수상해미수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아이들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 등에 유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 A씨. 그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것.
A(50)씨는 재판 내내 "교사로서, 엄마로서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A씨는 출소 이후에도 10년간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은 해당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학 물질이었다.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실제 상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제3항).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징역 4년을 선택했다. 양형 사유로 윤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속기소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따라 이날 재수감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