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여친 감금하고 주먹 휘두른 전 남친...성범죄, 특수협박 전과에도 집행유예
[단독] 전 여친 감금하고 주먹 휘두른 전 남친...성범죄, 특수협박 전과에도 집행유예
'이별' 통보에 상해 입히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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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스토킹을 저지른 전 남자친구는 6시간 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고, 150번이 넘는 연락을 취했다.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피했는데, 피해자와 3000만원을 내고 합의한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이별 통보 후 이어진 범죄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부터 피해자 B씨(27)와 교제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21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다.
결별 후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2024년 9월 28일,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B씨를 약 6시간 동안 방에 가두고,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해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총 15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합의 후 상황 역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과거 성범죄 및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